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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상시/미정
소관/수행기관
고용노동부
지역
전국
지원대상
일‧생활균형을 위한 다양한 제도(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시간단위 연차,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도입・개선에 필요한 시스템 설치・사용하려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의 사업주
지원형태
현금
접수 시작
정보 없음
접수 마감
정보 없음

사업주 투자비용(부가세 제외)의 80% 최대 1천만원 지원

상세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1350),

신청방법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 → 심사ㆍ승인(고용센터)→제도 도입ㆍ활용(사업주)→지원금 신청(사업주)→지원요건 검토 후 지급(고용센터)○ 신청방법: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을 통해 신청하거나 사업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

접수기관

가까운 고용센터

지원형태

현금

제공근거

[법령] 고용보험법(제25조)

지원대상

일‧생활균형을 위한 다양한 제도(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시간단위 연차,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도입・개선에 필요한 시스템 설치・사용하려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의 사업주

선정기준

일‧생활균형을 위한 다양한 제도(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시간단위 연차,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도입・개선에 필요한 시스템 설치・사용하려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의 사업주

지원내용

사업주 투자비용(부가세 제외)의 80%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 지원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출퇴근 및 인사관리시스템 사용료 100% 지원(연 180만원 한도) , 최대 2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 → 심사ㆍ승인(고용센터)→제도 도입ㆍ활용(사업주)→지원금 신청(사업주)→지원요건 검토 후 지급(고용센터)○ 신청방법: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을 통해 신청하거나 사업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사업승인 단계) 사업계획서 및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견적서 등 일체

(승인 이후 장려금 신청시) 지급신청서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가까운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1350)

홈페이지 URL

공고 원문 보기 →

출처: 고용노동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