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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기능성 평가지원

상시/미정
소관/수행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역
전국
지원대상
○ 식품사업자, 농업인, 농업법인 등 - 국내 농산물 유래 기능성식품 소재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근거자료(관련 기능성, 안전성 등)가 구비되어 있는 식품사업자, 농업법인 등
지원형태
현금
접수 시작
정보 없음
접수 마감
정보 없음

사업대상자 : 생산자단체, 식품기업, 농업인, 농업법인

상세내용

신청기간

매년 1~2월에 사업공고 후 선정

전화문의

한국식품연구원 (063-219-9341),

신청방법

신청 방식: 방문, 우편, 온라인제출

문의처 : 한국식품연구원 헬스케어연구단

Tel. 063-219-9245, 9123, 9416 (김민정, 강희주)

E-mail. well@kfri.re.kr

접수기관

식품기능성평가지원사업단

지원형태

현금

제공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1조)

[법령] 식품산업진흥법(제8조, 제2항)

[법령] 식품산업진흥법(제8조, 제1항)

지원대상

식품사업자, 농업인, 농업법인 등

국내 농산물 유래 기능성식품 소재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근거자료(관련 기능성, 안전성 등)가 구비되어 있는 식품사업자, 농업법인 등

선정기준

국내 농산물 유래 기능성 식품 소재로 지원받아 연구하고자 하는 품목의 유형, 해당기능, 제품형태 등 동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근거자료(관련 기능성, 안전성 및 표준화자료 등)가 구비되어 있는 사업자

* 우선지원대상 : 착수 1~2년내 기능성 연구성과 도출 가능성이 높은 품목, 국내외 기존 연구자료가 잘 축적된 품목, 농업 부가가치화 등 파급효과가 큰 품목

지원내용

준비단계지원 : 86백만 원 = 4개 내외 품목 × 40~60백만원 × 50~60% / 자부담 40~50%

인체적용전시험 : 540백만 원 = 9개 품목 × 120백만원 × 50~60% / 자부담 40~50%

인체적용시험 1년차 : 540백만 원 = 9개 품목 × 120백만원 × 50~60% / 자부담 40~50%

인체적용시험 2년차 : 552백만 원 = 10개 품목 × 120백만원 × 50~60% / 자부담 40~50%

원료 등록지원 : 70백만 원 = 4개 내외 품목 × 30~40백만원(차등지원) × 50~60% / 자부담 40~50%

신청기간

매년 1~2월에 사업공고 후 선정

신청방법

신청 방식: 방문, 우편, 온라인제출

문의처 : 한국식품연구원 헬스케어연구단

Tel. 063-219-9245, 9123, 9416 (김민정, 강희주)

E-mail. well@kfri.re.kr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사업 신청서 및 추가 근거자료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식품기능성평가지원사업단

문의처

한국식품연구원 (063-219-9341)

공고 원문 보기 →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