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산업종합지원
상시/미정- 소관/수행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 ○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단미·보조 및 배합사료 제조업 등록업체 ○ 농가 및 회원조합에 ○EM 사료를 발주하여 공급하는 생산자 단체 등 업체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비 차등 배정 - 중소기업(매출액 1천억 원 이하)을 우선 지원, 중견기업-대기업 순으로 지원
- 지원형태
- 현금(융자)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배합사료 제조업체등에게 사료원료구매자금 및 사료시설개보수자금 지원
상세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044-201-2360),
신청방법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
선정절차: 신청 및 접수 -> 대상자 선정 -> 자금배정
사료원료구매자금: 각 시도로 문의
사료제조시설개보수자금: 농협경제지주,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로 문의 및 신청
접수기관
(사료원료구매자금)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농협경제지주○ (제조시설개보수자금) 시.도 축산관련부서
지원형태
현금(융자)
제공근거
[법령] 사료관리법(제3조, 제3항)
지원대상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단미·보조 및 배합사료 제조업 등록업체
농가 및 회원조합에 ○EM 사료를 발주하여 공급하는 생산자 단체 등 업체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비 차등 배정
중소기업(매출액 1천억 원 이하)을 우선 지원, 중견기업-대기업 순으로 지원
선정기준
업체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비 차등 배정
중소기업(매출액 1천억 원 이하)을 우선 지원, 중견기업-대기업 순으로 지원
지원내용
사료원료구매자금지원
국제 곡물 가격 및 환율 변동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사료 제조업체의 안정적인 원료구매 기반 마련과 OEM 사료 제조를 통한 사료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기여
사료시설개보수자금지원
BSE 예방 등을 위하여 사료 제조 라인 구분 등 시설을 개보수하고자 하는 사료 제조업체에 시설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 기반 구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
선정절차: 신청 및 접수 -> 대상자 선정 -> 자금배정
사료원료구매자금: 각 시도로 문의
사료제조시설개보수자금: 농협경제지주,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로 문의 및 신청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지원평가서 증빙서류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사료원료구매자금)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농협경제지주○ (제조시설개보수자금) 시.도 축산관련부서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044-201-2360)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