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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상시/미정
소관/수행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역
전국
지원대상
○ 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농협조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법인 -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에 적합한 조직 ‧ 2개 이상 사업자의 대표자가 동일할 경우 1개 사업자만 지원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공영도매시장(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한 산지유통인
지원형태
현금
접수 시작
정보 없음
접수 마감
정보 없음

농협조직에게 농산물 출하시 수송용팰릿,다단식목재상자등의 임차비 일부지원

상세내용

신청기간

당해연도 1월

전화문의

농수산물유통공사 (061-931-1047),

신청방법

사업신청자는 출하유형별, 월별, 물류기기별 출하계획 등 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 물류기기통합관리전산시스템 제출

* 사업계획량은 전년도 이용실적 기준 120%로 한정

농협 조직은 농협중앙회, 비농협 조직은 (사)농식품법인연합회 또는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각 대행기관은 증빙자료를 취합하여 aT로 제출

지원형태

현금

제공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3조의2)

[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0조)

[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5조)

지원대상

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농협조직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법인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에 적합한 조직

‧ 2개 이상 사업자의 대표자가 동일할 경우 1개 사업자만 지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공영도매시장(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한 산지유통인

선정기준

물류기기 공동이용 신청조직

사업자별 배정한도 : 상한액 1억원

지원내용

농산물 출하 시 수송용 팰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를 풀 회사로부터 임차하는 소요비용 일부

신청기간

당해연도 1월

신청방법

사업신청자는 출하유형별, 월별, 물류기기별 출하계획 등 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 물류기기통합관리전산시스템 제출

* 사업계획량은 전년도 이용실적 기준 120%로 한정

농협 조직은 농협중앙회, 비농협 조직은 (사)농식품법인연합회 또는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각 대행기관은 증빙자료를 취합하여 aT로 제출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

주주명부

주주의 농업인확인서(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의처

농수산물유통공사 (061-931-1047)

공고 원문 보기 →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