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AI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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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식품기업 경쟁력 강화

상시/미정
마케팅/판로교육/컨설팅
소관/수행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역
전국
지원대상
○ 식품품질위생역량제고 : 국산원료를 사용하는 중소식품기업 및 HACCP 등 식품안전분야 인증기업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활성화 : 4개 유형에 속하는 융합형 중소기업 또는 농업인(전략적제휴형, 농업인경영형, 네트워크형, 공동출자형)
지원형태
현금(감면)
접수 시작
정보 없음
접수 마감
정보 없음

중소식품기업에게 컨설팅, 마케팅, 홍보 등 경쟁령 강화 지원

상세내용

신청기간

식품품질위생역량 제고: 사업 공고일로부터 1개월간(미달 시 추가모집) /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활성화: 3월중, 2년 유효

전화문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02-6300-1733),

신청방법

신청 방식: 온라인 접수

지원형태

현금(감면)

제공근거

[법령] 식품산업진흥법(제13조, 제1항)

[법령] 식품산업진흥법(제13조, 제2항)

[법령] 식품산업진흥법(제15조, 제1항)

[법령]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 제1항)

지원대상

식품품질위생역량제고 : 국산원료를 사용하는 중소식품기업 및 HACCP 등 식품안전분야 인증기업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활성화 : 4개 유형에 속하는 융합형 중소기업 또는 농업인(전략적제휴형, 농업인경영형, 네트워크형, 공동출자형)

선정기준

식품품질위생역량 제고 : 신청서,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된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활성화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주관 경영체로 신청하는 경우 농업법인지원 요건(1년 이상 운영실적, 출자금 1억 이상 등)에 해당하여야 신청 가능

지원내용

식품품질위생역량 제고 : 디자인, 인증, 품질위생 등 컨설팅 및 홍보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활성화 :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선정ㆍ집중 육성을 통해 마케팅, 판로개척 등

신청기간

식품품질위생역량 제고: 사업 공고일로부터 1개월간(미달 시 추가모집) /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활성화: 3월중, 2년 유효

신청방법

신청 방식: 온라인 접수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식품품질위생역량 제고 : 신청서,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국산원료 사용 증빙자료 등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활성화 :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의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02-6300-1733)

공고 원문 보기 →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