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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지원사업

상시/미정
자금/대출/보증
소관/수행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역
전국
지원대상
○ 친환경농축산물 직거래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생협, 전문유통업체, 유기 및 무농약원료 가공식품업체, 전자상거래사업자, 개인사업자 등
지원형태
현금(융자)
접수 시작
정보 없음
접수 마감
정보 없음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구매자금 융자지원

상세내용

신청기간

매년 2월말까지 접수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044-201-2440),

신청방법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① 해당지역 농협중앙회 시군지부(농정지원단), ② aT 관할 지역본부에 제출(선택)

접수기관

농협: 02-2080--6389 / aT: 061-931-1149

지원형태

현금(융자)

제공근거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 제1항)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지원대상

친환경농축산물 직거래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생협, 전문유통업체, 유기 및 무농약원료 가공식품업체, 전자상거래사업자, 개인사업자 등

선정기준

전년도 친환경농산물 구매실적, 신용도 등

지원내용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구매자금 융자지원

융자지원한도: 업체당 5,000백만원

지원금리: 고정금리(농업인 연 2.5%, 조합 등 연 3%) 또는 변동금리

신청기간

매년 2월말까지 접수

신청방법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① 해당지역 농협중앙회 시군지부(농정지원단), ② aT 관할 지역본부에 제출(선택)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공통) 직거래 지원 자금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구매실적 확인서, 출하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aT) 개인정보 동의서

(농협)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업인확인서, 농지원부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농협: 02-2080--6389 / aT: 061-931-1149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044-201-2440)

공고 원문 보기 →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