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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상시/미정
자금/대출/보증
소관/수행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역
전국
지원대상
○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 기존 사료구매 정책자금 대출자도 추가 지원 가능. 다만, 기존 대출금 상환 곤란 - 축산업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등록 후 추가 신청 및 선정․추천 가능 ○ 제외자 - 공무원·교사, 공기업 등 정부(지방)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다만,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가능) -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는 지원 제외(다만, 계열화 농가 중 직접 사료를 구매하는 경우는 가능, 계약서의 세부조건 확인 필요)
지원형태
현금(융자)
접수 시작
정보 없음
접수 마감
정보 없음

축산농가·법인에게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지원

상세내용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044-201-2360),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형태

현금(융자)

제공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제2항)

지원대상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기존 사료구매 정책자금 대출자도 추가 지원 가능. 다만, 기존 대출금 상환 곤란

축산업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등록 후 추가 신청 및 선정․추천 가능

제외자

공무원·교사, 공기업 등 정부(지방)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다만,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가능)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는 지원 제외(다만, 계열화 농가 중 직접 사료를 구매하는 경우는 가능, 계약서의 세부조건 확인 필요)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농가당 지원한도 내에서 마리당 지원단가와 농가 사육마리수를 곱한 금액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대출신청자료 또는 신용조사서

사료구매 계약서 또는 사료구매 영수증(기존 외상금액 해당분, 계열화농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044-201-2360)

공고 원문 보기 →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