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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용미생물효능평가지원

상시/미정
소관/수행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역
전국
지원대상
○ 농축산용 미생물제품을 만드는 기업
지원형태
현금
접수 시작
정보 없음
접수 마감
정보 없음

농축산용 미생물제품을 만드는 기업에게 산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 지원

상세내용

신청기간

매년 1월~12월

전화문의

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063-536-6001),

신청방법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산업화지원 수요 조사 및 대상 사업자 모집

지원형태

현금

제공근거

[법령]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의2)

지원대상

농축산용 미생물제품을 만드는 기업

선정기준

미생물 업체, 농축산가, 미생물보급 지자체 등 농축산용 미생물의 적용과 제품화 산업화를 원하는 자

자세한 내용은 cialm.or.kr을 참고

지원내용

미생물 효능검증 및 보존(효능검증, 약효검사, 품질검증 등)

미생물 배양 최적화 및 대량배양 지원(고부가가치 미생물제품생산지원)

농축산용 미생물 산업화 지원(포장․제형 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산업계 역량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미생물산업 기반 구축(유용 미생물 균주수집, 균주보존 등)

미생물제품 안전성 평가 등

신청기간

매년 1월~12월

신청방법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산업화지원 수요 조사 및 대상 사업자 모집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농축산용 미생물산업 육성 지원 센터

문의처

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063-536-6001)

공고 원문 보기 →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