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용미생물효능평가지원
상시/미정- 소관/수행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 ○ 농축산용 미생물제품을 만드는 기업
- 지원형태
- 현금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농축산용 미생물제품을 만드는 기업에게 산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 지원
상세내용
신청기간
매년 1월~12월
전화문의
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063-536-6001),
신청방법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산업화지원 수요 조사 및 대상 사업자 모집
지원형태
현금
제공근거
[법령]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의2)
지원대상
농축산용 미생물제품을 만드는 기업
선정기준
미생물 업체, 농축산가, 미생물보급 지자체 등 농축산용 미생물의 적용과 제품화 산업화를 원하는 자
자세한 내용은 cialm.or.kr을 참고
지원내용
미생물 효능검증 및 보존(효능검증, 약효검사, 품질검증 등)
미생물 배양 최적화 및 대량배양 지원(고부가가치 미생물제품생산지원)
농축산용 미생물 산업화 지원(포장․제형 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산업계 역량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미생물산업 기반 구축(유용 미생물 균주수집, 균주보존 등)
미생물제품 안전성 평가 등
신청기간
매년 1월~12월
신청방법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산업화지원 수요 조사 및 대상 사업자 모집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농축산용 미생물산업 육성 지원 센터
문의처
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063-536-6001)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