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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지원

상시/미정
수출/해외진출
소관/수행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역
전국
지원대상
○ 농기자재 수출업체 등 농기자재 수출을 위하여 현지 인허가를 취득하거나, 소비 시장 검증이 필요한 업체 - (제외대상) 동일 건에 대해 중기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을 경우는 지원 불가
지원형태
현금
접수 시작
정보 없음
접수 마감
정보 없음

수출국 인허가 취득 및 해외 마켓테스트가 필요한 농기자재 수출기업 지원

상세내용

신청기간

당해 연도 1월경

전화문의

한국농어촌공사 (061-338-5751),

신청방법

온라인(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신청

지원형태

현금

제공근거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13조의2)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4조)

지원대상

농기자재 수출업체 등 농기자재 수출을 위하여 현지 인허가를 취득하거나, 소비 시장 검증이 필요한 업체

(제외대상) 동일 건에 대해 중기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을 경우는 지원 불가

선정기준

계량평가(50) : 잠재력, 수출실적, 사업준비현황 등

비계량평가(50) : 수출 가능성, 추진전략, 효과성 등

지원내용

농기자재 업체 1개소당 30백만원(국비 70%, 자부담 30%) 지원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의 경우 국비50%, 자부담 50%

신청기간

당해 연도 1월경

신청방법

온라인(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신청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모집 공고

공고된 신청양식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 제출

해당없음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농어촌공사 (061-338-5751)

공고 원문 보기 →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