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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바이오 제품 상용화 지원

상시/미정
소관/수행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역
전국
지원대상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신고를 완료한 기업
지원형태
현금
접수 시작
정보 없음
접수 마감
정보 없음

혁신기술을 보유한 그린바이오기업 대상으로 제품개발 전(全) 주기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상세내용

신청기간

세부계획 확정 후 결정

전화문의

농식품부 (044-201-2139),

신청방법

세부계획 확정 후 결정

접수기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지원형태

기타(교육)

제공근거

[정관/약관 등 기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2조)

[정관/약관 등 기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7조)

지원대상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7조에 근거한 신고기업

선정기준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자격검토(적/부), 서류평가(2배수), 발표평가(1배수), 심의조정위원회(최종선정)을 통해 사업자 선정(4월)

지원내용

(제품개발)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신제품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

(수출지원) 개발한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신청기간

세부계획 확정 후 결정

신청방법

세부계획 확정 후 결정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세부계획 확정후 결정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문의처

농식품부 (044-201-2139)

공고 원문 보기 →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