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AI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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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농지지원사업

상시/미정
창업지원고용/인건비
소관/수행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역
전국
지원대상
ㅇ「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신규 선정된 자 ㅇ 지원당시 연령이 18세~39세 ㅇ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선정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ㅇ 귀농인(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비농업인이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지 5년이내의 55세 이하의 자) ㅇ 그외 64세 이하의 자
지원형태
서비스(일자리)
접수 시작
정보 없음
접수 마감
정보 없음

농업인 대상으로 영농활동의 기반이 되는 농지를 지원(임대, 매도)하여 안정적인 영농정착 지

상세내용

신청기간

예산범위내 상시신청

전화문의

한국농어촌공사 (061-338-5882),

한국농어촌공사 (061-338-5883),

한국농어촌공사 (061-338-5886),

한국농어촌공사 (061-338-5887),

신청방법

매입(임차) 신청서를 농지은행포털 또는 관할지사에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소재지 관할지사

지원형태

서비스(일자리)

제공근거

[법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18조)

[법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19조)

[법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2)

지원대상

ㅇ「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신규 선정된 자

ㅇ 지원당시 연령이 18세~39세

ㅇ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선정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ㅇ 귀농인(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비농업인이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지 5년이내의 55세 이하의 자)

ㅇ 그외 64세 이하의 자

선정기준

ㅇ「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신규 선정된 자

ㅇ 지원당시 연령이 18세~39세

ㅇ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선정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ㅇ 귀농인(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비농업인이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지 5년이내의 55세 이하의 자)

ㅇ 그외 64세 이하의 자

농업경영정보 등록, 본인의 농외 소득액이 연 37백만원 미만인 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 계약당사자와 부부, 형제자매 또는 직계존비속 등 관계 외의 자 등 요건 필요함

지원내용

농업인 대상

ㅇ 농지 매입 시, 매입자금 융자 지원

ㅇ 농지 임차 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 지원

신청기간

예산범위내 상시신청

신청방법

매입(임차) 신청서를 농지은행포털 또는 관할지사에 방문신청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사업신청서(개별 사업별로 다름)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소재지 관할지사

문의처

한국농어촌공사 (061-338-5882)

한국농어촌공사 (061-338-5883)

한국농어촌공사 (061-338-5886)

한국농어촌공사 (061-338-5887)

홈페이지 URL

공고 원문 보기 →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