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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

상시/미정
자금/대출/보증고용/인건비
소관/수행기관
국토교통부
지역
전국
지원대상
○ 대상자 - 사업수행 능력을 구비하고 10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또는 준주택을 건설하는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2.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토지소유자 3.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를 시공자로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고용자 4. 29세대이하 (준)주택 건설의 경우 토지소유자 ○ 대출대상주택 - 대상주택은 세대(가구)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단독주택(다가구), 30호 이상 단지형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및 제231조의 21 제1호의 준주택으로 한다. (단, 계좌별 대출대상 세대수 4호미만은 대출대상 제외)
지원형태
현금(융자)
접수 시작
정보 없음
접수 마감
정보 없음

민간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택규모별로 건설자금 융자 지원

상세내용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우리은행 (1588-5000),

신청방법

우리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기관

우리은행

지원형태

현금(융자)

제공근거

[법령] 주택도시기금법(제9조, 제1항)

지원대상

대상자

사업수행 능력을 구비하고 10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또는 준주택을 건설하는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2.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토지소유자

3.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를 시공자로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고용자

4. 29세대이하 (준)주택 건설의 경우 토지소유자

대출대상주택

대상주택은 세대(가구)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단독주택(다가구), 30호 이상 단지형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및 제231조의 21 제1호의 준주택으로 한다. (단, 계좌별 대출대상 세대수 4호미만은 대출대상 제외)

선정기준

일정 심사요건 이상을 충족하는 자

지원내용

(호당대출한도 및 금리)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30세대이상 장기일반임대주택 단, 준주택은 제외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2.2%)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80백만원(연 2.5%)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100백만원(연 3.0%)

* 공공지원은 0.2%p 인하 및 대출한도 호당 2천만원 상향

2. 29세대이하 장기일반임대주택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2.7%)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70백만원(연 3.0%)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90백만원(연 3.5%)

3. 준주택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3.2%)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70백만원(연 3.5%)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90백만원(연 4.0%)

4. 임대사업자가 건설하는 단독주택(다가구) : 호당 500백만원 이내(가구당 60백만원, 연 3.0%)

5. 공공지원민간임대 30호이상 단지형 단독주택 : 호당 80백만원(연 3.0%)

(대출기간) 14년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우리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1.사업자등록증명원

2.임대사업자등록증(지자체발행분)

3.사업계획승인신청서(건축허가신청서)

4.업계획승인서(건축허가서)

5.착공신고서 및 착공신고필증

6.설계 도면

7.신용조사 관련 서류

8.사업성 검토 관련 서류

9.기타 필요 서류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우리은행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우리은행 (1588-5000)

공고 원문 보기 →

출처: 국토교통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