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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지원 사업

상시/미정
자금/대출/보증
소관/수행기관
방위사업청
지역
전국
지원대상
○ 군수품 생산, 자체개발 등을 수행하는 국방 중소기업 (비방산업체)
지원형태
현금(융자)
접수 시작
정보 없음
접수 마감
정보 없음

국방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자금확보를 위해 이차보전방식의 자금융자 지원

상세내용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1개월

전화문의

방위사업청 (02-2079-6453),

신청방법

신청방법 : 방위사업청으로 제출서류를 갖추어 신청(D4B)

지급 시기 및 지급방법

지급개시일 : 융자추천 후 협약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거쳐 지급

지급방법 : 협약금융기관으로부터 해당자금을 추천회계연도 내에 대출

지원형태

현금(융자)

제공근거

[법령]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법령] 중소기업기본법(제19조, 제1항)

[법령] 중소기업기본법(제19조, 제2항)

지원대상

군수품 생산, 자체개발 등을 수행하는 국방 중소기업 (비방산업체)

선정기준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타당성이 확인된 업체 중 관리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업체

지원내용

국방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사업(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5조제2항)

연구개발을 위해 필요한 자금

군수품 생산을 위한 시설의 설치, 이전, 개체, 보완 또는 확장을 위한 자금

청, 각 군과 군수품 생산계약을 맺은 업체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 (→제3호)

제3호의 업체 또는 조달계약 예정품목으로 계약전 품질보증활동 승인을 받은 업체와 계약을 맺은 제1,2차 협력업체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

그 밖에 국방 중소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1개월

신청방법

신청방법 : 방위사업청으로 제출서류를 갖추어 신청(D4B)

지급 시기 및 지급방법

지급개시일 : 융자추천 후 협약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거쳐 지급

지급방법 : 협약금융기관으로부터 해당자금을 추천회계연도 내에 대출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소요신청서 및 증빙서류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방위사업청

문의처

방위사업청 (02-2079-6453)

공고 원문 보기 →

출처: 방위사업청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