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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벤처기업 지원 사업

상시/미정
소관/수행기관
방위사업청
지역
전국
지원대상
○ (지원기업) -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 (지원과제) - 국방벤처 과제 : 현재 운용 중이거나 개발 중인 군수품에 적용 가능한 제품이나 기술 - 국방벤처 혁신기술 과제 : 미래 무기체계에 대비한 고수준의 제품이나 기술
지원형태
현금
접수 시작
정보 없음
접수 마감
정보 없음

국방벤처기업의 군 적용 가능제품 및 기술 개발사업에 대해 사업비 지원

상세내용

신청기간

사업공고 시 제공

전화문의

방위사업청 (02-2079-6477),

신청방법

신청방법 : 사업공고에 따라 과제수행계획서 등 작성 및 제출

접수처 : 사업공고시 안내

협약 시기 : 평가 후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주관기업의 장이 15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

접수기관

방위사업청

지원형태

현금

제공근거

[법령]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행정규칙]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지원대상

(지원기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지원과제)

국방벤처 과제 : 현재 운용 중이거나 개발 중인 군수품에 적용 가능한 제품이나 기술

국방벤처 혁신기술 과제 : 미래 무기체계에 대비한 고수준의 제품이나 기술

선정기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

국방 분야 적용 가능성 및 기대효과

기술개발 시 타 군수품으로의 응용 가능성

국내의 기술 향상에 대한 파급효과

매출액 증가, 해외시장 규모 및 수출 가능성 등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사업화 등 결과의 활용 가능성

지원내용

사업비 지원

국방벤처 과제 : 최대 2년간 3억원 이내

국방벤처 혁신기술 과제 : 최대 3년간 20억원 이내

신청기간

사업공고 시 제공

신청방법

신청방법 : 사업공고에 따라 과제수행계획서 등 작성 및 제출

접수처 : 사업공고시 안내

협약 시기 : 평가 후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주관기업의 장이 15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사업공고 시 제공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방위사업청

문의처

방위사업청 (02-2079-6477)

공고 원문 보기 →

출처: 방위사업청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