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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

상시/미정
기술/R&D수출/해외진출
소관/수행기관
방위사업청
지역
전국
지원대상
○ (지원기업)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으로 아래 요건 충족 -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2% 이상이거나, - 중소벤처기업부 인증기업 : 기술혁신형(INNO-BIZ) or 경영혁신형 or 수출 유망 중소기업 ○ (지원과제) 수출이 유망한 제품,부품,기술
지원형태
현금
접수 시작
정보 없음
접수 마감
정보 없음

○ 사업비 지원 - 최대 3년간 30억원 지원

상세내용

신청기간

사업공고 시 제공

전화문의

방위사업청 (02-2079-6477),

신청방법

신청방법 : 사업공고에 따라 과제수행계획서 등 작성 및 제출

접수처 : 사업공고시 안내

협약 시기 : 평가 후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주관기업의 장이 15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

접수기관

방위사업청

지원형태

현금

제공근거

[법령]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행정규칙]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지원대상

(지원기업)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으로 아래 요건 충족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2% 이상이거나,

중소벤처기업부 인증기업 : 기술혁신형(INNO-BIZ) or 경영혁신형 or 수출 유망 중소기업

(지원과제) 수출이 유망한 제품,부품,기술

선정기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

기술개발 수준의 고도성

기술개발 시 타 무기체계로의 응용 가능성

중소기업의 기술 향상에 대한 파급효과, 민수분야로의 기술이전 가능성

매출액 증가 등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사업화 등 결과의 활용 가능성

수출 가능성

지원내용

사업비 지원

최대 3년간 30억원 지원

신청기간

사업공고 시 제공

신청방법

신청방법 : 사업공고에 따라 과제수행계획서 등 작성 및 제출

접수처 : 사업공고시 안내

협약 시기 : 평가 후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주관기업의 장이 15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사업공고 시 제공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방위사업청

문의처

방위사업청 (02-2079-6477)

공고 원문 보기 →

출처: 방위사업청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