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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출자법인 지원(마을기업 육성)

상시/미정
소관/수행기관
행정안전부
지역
전국
지원대상
○ 지역주민 5인 이상 출자하는 법인
지원형태
현금
접수 시작
정보 없음
접수 마감
정보 없음

지역주민 5인이상 마을기업의 수익활성화를 위해 최대 연5천만원 현금 지원

상세내용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행정안전부 기업협력지원과 (044-205-3433),

신청방법

시, 군, 구에 직접신청(온라인 신청 안 됨)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형태

현금

제공근거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지원대상

지역주민 5인 이상 출자하는 법인

중복혜택 안돼요

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연도에는 사회적기업(고용부), 농촌공동체회사(농림부) 등 정부의 유사 지원 사업과 보조금 중복지원 불가

선정기준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

지원내용

마을기업 1차연도 신규 5,000만원, 2차연도 재지정 3,000만원, 3차년도 고도화 2,000만원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시, 군, 구에 직접신청(온라인 신청 안 됨)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법인등록증 등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행정안전부 기업협력지원과 (044-205-3433)

공고 원문 보기 →

출처: 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