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 출자법인 지원(마을기업 육성)
상시/미정- 소관/수행기관
- 행정안전부
-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 ○ 지역주민 5인 이상 출자하는 법인
- 지원형태
- 현금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지역주민 5인이상 마을기업의 수익활성화를 위해 최대 연5천만원 현금 지원
상세내용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행정안전부 기업협력지원과 (044-205-3433),
신청방법
시, 군, 구에 직접신청(온라인 신청 안 됨)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형태
현금
제공근거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지원대상
지역주민 5인 이상 출자하는 법인
중복혜택 안돼요
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연도에는 사회적기업(고용부), 농촌공동체회사(농림부) 등 정부의 유사 지원 사업과 보조금 중복지원 불가
선정기준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
지원내용
마을기업 1차연도 신규 5,000만원, 2차연도 재지정 3,000만원, 3차년도 고도화 2,000만원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시, 군, 구에 직접신청(온라인 신청 안 됨)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법인등록증 등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행정안전부 기업협력지원과 (044-205-3433)
출처: 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