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축물 대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신청에 필요한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 지원
상시/미정시설/디지털전환
- 소관/수행기관
- 행정안전부
-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건축물 소유주가 민간)(공공 제외)
- 지원형태
- 현금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
상세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 (044-205-5199),
신청방법
방문 혹은 유선으로 담당 공무원과 협의 후 신청
접수기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시·군·구청
지원형태
현금
제공근거
[법령]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3)
지원대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건축물 소유주가 민간)(공공 제외)
선정기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건축물 소유주가 민간)(공공 제외)
지원내용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
내진성능평가: 3,000만원 한도로 국가 60%(최대 1,800만원 지원), 지자체 30~40% 지원
인증 수수료: 1,000만원 한도로 국가 60%(최대 600만원 지원), 지자체 30~40%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 혹은 유선으로 담당 공무원과 협의 후 신청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관할 지자체와 협의 후 필요시 구비 서류 지원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시·군·구청
문의처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 (044-205-5199)
출처: 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