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상시/미정소상공인 지원시설/디지털전환
- 소관/수행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 지역
- 서울
- 지원대상
- 코로나시기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제한 등 방역조치 이행 해당기간 월별매출액 감소 확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또는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기업
- 지원형태
- 현금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코로나시기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 지원
상세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손실보상시스템 (1533-3300),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제공근거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2)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6)
지원대상
코로나시기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제한 등 방역조치 이행
해당기간 월별매출액 감소 확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또는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기업
지원내용
코로나시기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문의처
손실보상시스템 (1533-3300)
출처: 서울특별시 성동구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