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기업 지원
상시/미정- 소관/수행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 지역
- 서울
- 지원대상
- ○ 교육지원: 자활기업에 근로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전문가인건비 : 기업경영(회계,재무, 마케팅,기획 등) 에 필요한 특정 분야 업무 3년 이상 종사한 자 ○ 참여자 한시적 인건비 : 수급 참여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 성북구 자활근로사업단 , 성북구 자활기업 중 수익성 및 창업 가능성이 높으며 점포(사업장) 확보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대상
- 지원형태
- 현금(융자)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자활기업에 한시적 인건비지원 (수급 참여자,전문인력),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교육비 지원
상세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생활보장과 (02-2241-2383),
신청방법
신청방법
성북구청 생활보장과 (02-2241-2383)
기타 : 성북지역자활센터 담당부서로 문의 (02-927-2420)
접수기관
성북지역자활센터,시·군·구청
지원형태
현금(융자)
제공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제16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제31조)
지원대상
교육지원: 자활기업에 근로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전문가인건비 : 기업경영(회계,재무, 마케팅,기획 등) 에 필요한 특정 분야 업무 3년 이상 종사한 자
참여자 한시적 인건비 : 수급 참여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 성북구 자활근로사업단 , 성북구 자활기업 중 수익성 및 창업 가능성이 높으며 점포(사업장) 확보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대상
지원내용
자활기업 한시적 인건비 지원
(수급참여자) 1년단위로 (최대5년) 시장진입형 자활급여 기타수당(주차,월차,실비) 등 지원
자활기업 전문인력 한시적 인건비 지원
기업당 1회에 한하여 1년단위(최대 5년) 지원
전세점포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성북구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 전세점포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2년단위(3회연장 최대 6년 /최초기간 포함)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방법
성북구청 생활보장과 (02-2241-2383)
기타 : 성북지역자활센터 담당부서로 문의 (02-927-2420)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성북지역자활센터 기관에서 운영 : (교육비)교육 계획 수립 후 별도 지원, (인건비)자활기업 인건비 지원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 자활기금 신청서, 자활기금 사업장 임대지원 신청서, 임대사업 추진현황보고,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업계획서 등
해당없음
해당없음
문의처
생활보장과 (02-2241-2383)
홈페이지 URL
출처: 서울특별시 성북구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