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AI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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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기업 지원

상시/미정
창업지원자금/대출/보증마케팅/판로고용/인건비교육/컨설팅
소관/수행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
서울
지원대상
○ 교육지원: 자활기업에 근로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전문가인건비 : 기업경영(회계,재무, 마케팅,기획 등) 에 필요한 특정 분야 업무 3년 이상 종사한 자 ○ 참여자 한시적 인건비 : 수급 참여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 성북구 자활근로사업단 , 성북구 자활기업 중 수익성 및 창업 가능성이 높으며 점포(사업장) 확보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대상
지원형태
현금(융자)
접수 시작
정보 없음
접수 마감
정보 없음

자활기업에 한시적 인건비지원 (수급 참여자,전문인력),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교육비 지원

상세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생활보장과 (02-2241-2383),

신청방법

신청방법

성북구청 생활보장과 (02-2241-2383)

기타 : 성북지역자활센터 담당부서로 문의 (02-927-2420)

접수기관

성북지역자활센터,시·군·구청

지원형태

현금(융자)

제공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제16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제31조)

지원대상

교육지원: 자활기업에 근로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전문가인건비 : 기업경영(회계,재무, 마케팅,기획 등) 에 필요한 특정 분야 업무 3년 이상 종사한 자

참여자 한시적 인건비 : 수급 참여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 성북구 자활근로사업단 , 성북구 자활기업 중 수익성 및 창업 가능성이 높으며 점포(사업장) 확보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대상

지원내용

자활기업 한시적 인건비 지원

(수급참여자) 1년단위로 (최대5년) 시장진입형 자활급여 기타수당(주차,월차,실비) 등 지원

자활기업 전문인력 한시적 인건비 지원

기업당 1회에 한하여 1년단위(최대 5년) 지원

전세점포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성북구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 전세점포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2년단위(3회연장 최대 6년 /최초기간 포함)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방법

성북구청 생활보장과 (02-2241-2383)

기타 : 성북지역자활센터 담당부서로 문의 (02-927-2420)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성북지역자활센터 기관에서 운영 : (교육비)교육 계획 수립 후 별도 지원, (인건비)자활기업 인건비 지원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 자활기금 신청서, 자활기금 사업장 임대지원 신청서, 임대사업 추진현황보고,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업계획서 등

해당없음

해당없음

문의처

생활보장과 (02-2241-2383)

홈페이지 URL

공고 원문 보기 →

출처: 서울특별시 성북구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