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AI비서
← 목록으로

성북구푸드마켓센터 이용 지원

상시/미정
교육/컨설팅
소관/수행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
서울
지원대상
○ 성북구푸드마켓 이용 지원 - 제조·유통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 받아 결식아동, 독거 어르신, 재가 장애인, 저소득 복지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원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신분증 지참) ○ 이용대상 및 이용기간 : 생활실태에 따라 1회 연장 가능. 이용 종료 후 1년 간 이용 불가. 식용품, 밑반찬, 도시락 등 타 식품지원사업 지원대상자는 중복지원 불가 - 1순위 : 긴급지원대상자 - 1년 - 2순위 : 차상위계층,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9개월 - 3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중지자 등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저소득 재가대상자 - 6개월 - 4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6개월 ○ 이용방법 : 이용자가 푸드마켓센터에 월1회 직접 방문하여 5개 이내 품목 수령
지원형태
현물
접수 시작
정보 없음
접수 마감
정보 없음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 받아 저소득 저소득 복지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원

상세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성북구청 복지정책과 (02-2241-2304),

신청방법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신분증 지참)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형태

현물

제공근거

[법령]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원대상

성북구푸드마켓 이용 지원

제조·유통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 받아 결식아동, 독거 어르신, 재가 장애인, 저소득 복지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원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신분증 지참)

이용대상 및 이용기간 : 생활실태에 따라 1회 연장 가능. 이용 종료 후 1년 간 이용 불가.

식용품, 밑반찬, 도시락 등 타 식품지원사업 지원대상자는 중복지원 불가

1순위 : 긴급지원대상자 - 1년

2순위 : 차상위계층,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9개월

3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중지자 등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저소득 재가대상자 - 6개월

4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6개월

이용방법 : 이용자가 푸드마켓센터에 월1회 직접 방문하여 5개 이내 품목 수령

중복혜택 안돼요

다른 식품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중복지원 불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식품지원,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사업, 경로식당 등

지원내용

성북구푸드마켓 이용 지원

제조·유통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 받아 결식아동, 독거 어르신, 재가 장애인, 저소득 복지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원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신분증 지참)

이용대상 및 이용기간 : 생활실태에 따라 1회 연장 가능. 이용 종료 후 1년 간 이용 불가.

식용품, 밑반찬, 도시락 등 타 식품지원사업 지원대상자는 중복지원 불가

1순위 : 긴급지원대상자 - 1년

2순위 : 차상위계층,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9개월

3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중지자 등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저소득 재가대상자 - 6개월

4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6개월

이용방법 : 이용자가 푸드마켓센터에 월1회 직접 방문하여 5개 이내 품목 수령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신분증 지참)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신분증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성북구청 복지정책과 (02-2241-2304)

공고 원문 보기 →

출처: 서울특별시 성북구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