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AI비서
← 목록으로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지원

상시/미정
소관/수행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
서울
지원대상
신청세액 2천만원이하 -(개인) 소유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법인) 자산가액 5억원/매출액 3억원 이하 ※ 단, 고액 · 상습체납자 제외
지원형태
현금
접수 시작
정보 없음
접수 마감
정보 없음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 - 청구이유서작성 및 의견진술

상세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감사담당관 (02-2670-3026),

신청방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정 대리인 신청서 및 증빙자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45호 서식)

접수기관

감사당당관,시·군·구청

지원형태

현금

제공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제4조, 제5항)

지원대상

신청세액 2천만원이하

(개인) 소유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법인) 자산가액 5억원/매출액 3억원 이하

※ 단, 고액 · 상습체납자 제외

지원내용

신청세액 2천만원이하

(개인) 소유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법인) 자산가액 5억원/매출액 3억원 이하

※ 단, 고액 · 상습체납자 제외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정 대리인 신청서 및 증빙자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45호 서식)

신  청  서

선정대인신청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 별지서식 45호)

구비서류

선정대리인 신청서

개인: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다만, 소득이 없은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법인: 자산가액 및 매출액 입증 서류(재무상태표,손인계산서 등)

지방세장수법 재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불복청구인(이의신청인)의 소유재산,조득,자산 매출액

해당없음

접수기관

감사당당관,시·군·구청

문의처

감사담당관 (02-2670-3026)

공고 원문 보기 →

출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