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업소 지원
상시/미정소상공인 지원
- 소관/수행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 지역
- 서울
- 지원대상
- 동작구 소재지의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 개인서비스업 자영업자
- 지원형태
- 현금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맞춤형 소모품 구매비,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 지원
상세내용
신청기간
매년 상반기(3~4월) 하반기(8~9월)
전화문의
동작구청 경제정책과 (02-820-9333),
신청방법
신규신청 공고 기간 중 방문, 메일, 팩스 신청
접수기관
동작구청 경제정책과
지원형태
현금
제공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
지원대상
동작구 소재지의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 개인서비스업 자영업자
지원내용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신청기간
매년 상반기(3~4월) 하반기(8~9월)
신청방법
신규신청 공고 기간 중 방문, 메일, 팩스 신청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ㅇ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조회 동의서, 위임장(대리 신청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동작구청 경제정책과
문의처
동작구청 경제정책과 (02-820-9333)
출처: 서울특별시 동작구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