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상시/미정- 소관/수행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 지역
- 서울
- 지원대상
- 1. 융자대상 :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2. 융자내용 - 자금용도 :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 금 리 : 연 1.5% - 융자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5년 범위 내 선택상환
- 지원형태
- 현금(융자)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관내에서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설개선 및 경영자금 융자
상세내용
신청기간
상하반기 2회
전화문의
경제정책과 (02-820-9321),
신청방법
1. 지원시기 : 상하반기 1회 실시
2. 지원공고 : 동작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3. 확인방법 : 구정문자, SNS, 블로그, 동작구청 홈페이지 등 통해 확인 홍보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형태
현금(융자)
제공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지원대상
1. 융자대상 :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2. 융자내용
자금용도 :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금 리 : 연 1.5%
융자한도 : 제조업(공장), 건설업 (업체당 2억원 이내) / 도소매 및 기타업종(업체당 5천만원 이내)
상환조건 : 5년 범위 내 선택상환
지원내용
1. 융자대상 :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2. 융자내용
자금용도 :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금 리 : 연 1.5%
융자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상환조건 : 5년 범위 내 선택상환
***융자실행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개최 후 개별 통보
신청기간
상하반기 2회
신청방법
1. 지원시기 : 상하반기 1회 실시
2. 지원공고 : 동작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3. 확인방법 : 구정문자, SNS, 블로그, 동작구청 홈페이지 등 통해 확인 홍보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구청서류
①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1부(신청서식)
②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대표자 신분증
③ 최근 3개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기타]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여성기업 관련 증명서류(해당업체)
****융자대상자 선정 후 은행제출 서류 별도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경제정책과 (02-820-9321)
출처: 서울특별시 동작구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