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AI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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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상시/미정
소상공인 지원자금/대출/보증시설/디지털전환
소관/수행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
서울
지원대상
1. 융자대상 :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2. 융자내용 - 자금용도 :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 금 리 : 연 1.5% - 융자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5년 범위 내 선택상환
지원형태
현금(융자)
접수 시작
정보 없음
접수 마감
정보 없음

관내에서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설개선 및 경영자금 융자

상세내용

신청기간

상하반기 2회

전화문의

경제정책과 (02-820-9321),

신청방법

1. 지원시기 : 상하반기 1회 실시

2. 지원공고 : 동작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3. 확인방법 : 구정문자, SNS, 블로그, 동작구청 홈페이지 등 통해 확인 홍보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형태

현금(융자)

제공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지원대상

1. 융자대상 :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2. 융자내용

자금용도 :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금 리 : 연 1.5%

융자한도 : 제조업(공장), 건설업 (업체당 2억원 이내) / 도소매 및 기타업종(업체당 5천만원 이내)

상환조건 : 5년 범위 내 선택상환

지원내용

1. 융자대상 :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2. 융자내용

자금용도 :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금 리 : 연 1.5%

융자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상환조건 : 5년 범위 내 선택상환

***융자실행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개최 후 개별 통보

신청기간

상하반기 2회

신청방법

1. 지원시기 : 상하반기 1회 실시

2. 지원공고 : 동작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3. 확인방법 : 구정문자, SNS, 블로그, 동작구청 홈페이지 등 통해 확인 홍보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구청서류

①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1부(신청서식)

②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대표자 신분증

③ 최근 3개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기타]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여성기업 관련 증명서류(해당업체)

****융자대상자 선정 후 은행제출 서류 별도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경제정책과 (02-820-9321)

공고 원문 보기 →

출처: 서울특별시 동작구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