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사업자 및 창업자 월 임차료 지원
상시/미정- 소관/수행기관
- 부산광역시 수영구
- 지역
- 부산
- 지원대상
- 주민등록지가 수영구인 18세~39세 청년사업자 50명 ▸`25.12.31. 이전 사업자 등록하여 실제 영업 중인 사업장 ▸ 사업장 부산시 내 소재(수영구 사업장 우선 선발) ▸ 연 매출액 1억원 이하 ▸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
- 지원형태
- 현금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수영구 거주 청년 사업자에게 10개월간 월 20만원 한도의 임차료 지원
상세내용
신청기간
상세 신청시기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
전화문의
수영구청 일자리경제과 (051-610-4374),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수영구 청년포털 (https://www.suyeong.go.kr/youth/index.suyeong)
지원형태
현금
제공근거
[법령] 청년기본법(제18조)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제13조의2)
지원대상
주민등록지가 수영구인 18세~39세 청년사업자 50명
▸`25.12.31. 이전 사업자 등록하여 실제 영업 중인 사업장
▸ 사업장 부산시 내 소재(수영구 사업장 우선 선발)
▸ 연 매출액 1억원 이하
▸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
중복혜택 안돼요
2022년부터 수영구 청년 사업자 임차료 지원 수혜를 받은 대상자
지원내용
(사업기간) 2026. 4. ~ 12.
‣ 3 ~ 12월 10개월분 지원, 대상자 선정 후 3 ~ 4월분 소급 지원
(사업대상) 주민등록지가 수영구인 18세~39세 청년사업자 50명
(지원내용) 월 20만원 한도(1인당 최대 200만원 지원)
(소요예산) 101,000천원(전액 구비)
‣ 임차료 지원금 100,000천원, 사업 홍보비 1,000천원
신청기간
상세 신청시기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수영구 청년포털 (https://www.suyeong.go.kr/youth/index.suyeong)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①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및 서약서
②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이력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③ 가족관계증명서 (기혼자는 배우자 기준 1부 추가) ④ 사업자등록증명원
⑤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이체 확인증 ⑥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⑦ 2025년 매출증명 서류
일반·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해당없음
해당없음
문의처
수영구청 일자리경제과 (051-610-4374)
홈페이지 URL
출처: 부산광역시 수영구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