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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사업자 및 창업자 월 임차료 지원

상시/미정
창업지원
소관/수행기관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
부산
지원대상
주민등록지가 수영구인 18세~39세 청년사업자 50명 ▸`25.12.31. 이전 사업자 등록하여 실제 영업 중인 사업장 ▸ 사업장 부산시 내 소재(수영구 사업장 우선 선발) ▸ 연 매출액 1억원 이하 ▸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
지원형태
현금
접수 시작
정보 없음
접수 마감
정보 없음

수영구 거주 청년 사업자에게 10개월간 월 20만원 한도의 임차료 지원

상세내용

신청기간

상세 신청시기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

전화문의

수영구청 일자리경제과 (051-610-4374),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수영구 청년포털 (https://www.suyeong.go.kr/youth/index.suyeong)

지원형태

현금

제공근거

[법령] 청년기본법(제18조)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제13조의2)

지원대상

주민등록지가 수영구인 18세~39세 청년사업자 50명

▸`25.12.31. 이전 사업자 등록하여 실제 영업 중인 사업장

▸ 사업장 부산시 내 소재(수영구 사업장 우선 선발)

▸ 연 매출액 1억원 이하

▸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

중복혜택 안돼요

2022년부터 수영구 청년 사업자 임차료 지원 수혜를 받은 대상자

지원내용

(사업기간) 2026. 4. ~ 12.

‣ 3 ~ 12월 10개월분 지원, 대상자 선정 후 3 ~ 4월분 소급 지원

(사업대상) 주민등록지가 수영구인 18세~39세 청년사업자 50명

(지원내용) 월 20만원 한도(1인당 최대 200만원 지원)

(소요예산) 101,000천원(전액 구비)

‣ 임차료 지원금 100,000천원, 사업 홍보비 1,000천원

신청기간

상세 신청시기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수영구 청년포털 (https://www.suyeong.go.kr/youth/index.suyeong)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①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및 서약서

②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이력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③ 가족관계증명서 (기혼자는 배우자 기준 1부 추가) ④ 사업자등록증명원

⑤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이체 확인증 ⑥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⑦ 2025년 매출증명 서류

일반·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해당없음

해당없음

문의처

수영구청 일자리경제과 (051-610-4374)

홈페이지 URL

공고 원문 보기 →

출처: 부산광역시 수영구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