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상시/미정- 소관/수행기관
- 대구광역시 중구
- 지역
- 대구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19세 ~ 39세)
- 지원형태
- 현금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청년 사업자(19~39세) 임차료 월 40만원 한도 최대 5개월 지원
상세내용
신청기간
4월 중
전화문의
혁신사업홍보과 (053-661-2184),
신청방법
방문신청 : 중구청 4층 혁신사업홍보과
온라인신청 : 담당자 이메일 접수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형태
현금
제공근거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기본조례(제11조의8)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19세 ~ 39세)
중복혜택 안돼요
생애 1회 지원 가능
지원내용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19세 ~ 39세)
사무실 임차료 지원(월 40만원 한도, 최대 5개월)
신청기간
4월 중
신청방법
방문신청 : 중구청 4층 혁신사업홍보과
온라인신청 : 담당자 이메일 접수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①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서식1]
②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참여 서약서 1부 [서식2]
③ 개인정보 수집・활용 제공 동의서 1부 [서식3]
④ 사업자 등록증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⑤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본인 및 부모,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
⑥ 주민등록 초본 1부,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 증명서
⑦ 매출증명서류 1부
일반・간이 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직전년도 1년간)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직전년도 1년간)
⑧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1부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혁신사업홍보과 (053-661-2184)
홈페이지 URL
출처: 대구광역시 중구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