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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상시/미정
소관/수행기관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
대구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19세 ~ 39세)
지원형태
현금
접수 시작
정보 없음
접수 마감
정보 없음

청년 사업자(19~39세) 임차료 월 40만원 한도 최대 5개월 지원

상세내용

신청기간

4월 중

전화문의

혁신사업홍보과 (053-661-2184),

신청방법

방문신청 : 중구청 4층 혁신사업홍보과

온라인신청 : 담당자 이메일 접수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형태

현금

제공근거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기본조례(제11조의8)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19세 ~ 39세)

중복혜택 안돼요

생애 1회 지원 가능

지원내용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19세 ~ 39세)

사무실 임차료 지원(월 40만원 한도, 최대 5개월)

신청기간

4월 중

신청방법

방문신청 : 중구청 4층 혁신사업홍보과

온라인신청 : 담당자 이메일 접수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①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서식1]

②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참여 서약서 1부 [서식2]

③ 개인정보 수집・활용 제공 동의서 1부 [서식3]

④ 사업자 등록증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⑤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본인 및 부모,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

⑥ 주민등록 초본 1부,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 증명서

⑦ 매출증명서류 1부

일반・간이 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직전년도 1년간)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직전년도 1년간)

⑧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1부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혁신사업홍보과 (053-661-2184)

홈페이지 URL

공고 원문 보기 →

출처: 대구광역시 중구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