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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환경개선 지원

상시/미정
소관/수행기관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
대구
지원대상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식사류를 주로 취급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주
지원형태
현금
접수 시작
정보 없음
접수 마감
정보 없음

노후된 일반음식점 영업장 개보수에 소요되는 공사비 및 구입비 일부 지원

상세내용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위생과 (053-665-2762),

신청방법

위생과 방문 또는 보탬e 신청

접수기관

보건소

지원형태

현금

제공근거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북구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북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대상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식사류를 주로 취급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주

중복혜택 안돼요

기존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을 받은 업소 제외

지원내용

관내 일반음식점 중 노후된 영업장 개·보수 및 입식테이블 교체 등 환경개선

지원대상 :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주(소주, 호프방 등 주점식 형태 제외)

지원금액 : 입식테이블 교체, 노후된 영업장 개선을 위한 구입비 및 공사비 소요금액의 50%(최대2백만원)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위생과 방문 또는 보탬e 신청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음식점환경개선사업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동의서

청렴이행서약서

음식점 환경개선사업 참여서약서

시설개선 견적서(부가가치세 포함한 최종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물주 시설개선동의서 및 임대차계약서(필요시)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위생과 (053-665-2762)

공고 원문 보기 →

출처: 대구광역시 북구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