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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청년미래적금 세제 지원

D-10
소상공인 지원
정책 분야
금융·복지·문화
신청 상태
접수중
신청기간
2026-10-07 ~ 2026-10-16
연령 조건
만 19~34세
지역 조건
전국
소득 조건
기타 소득 조건 소득 0~0 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외
학력 조건
학력 제한없음
취업 상태
취업요건 제한없음
전공 조건
전공 제한없음
특화 조건
특화요건 제한없음
주관기관
재정경제부 세제실 소득법인세정책관
운영기관
서민금융진흥원

저소득 청년 중점 지원 및 소상공인 자산형성, 대중소기업 소득격차 완화 등을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청년미래적금"으로 재편

상세내용

[정책 설명]

저소득 청년 중점 지원 및 소상공인 자산형성, 대중소기업 소득격차 완화 등을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청년미래적금"으로 재편

[지원 내용]

ㅇ(만기/월납입금): 3년/(최대 50만원)

ㅇ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사업 운영 기간]

계속

[사업 신청 기간]

2026-10-07 ~ 2026-10-16

[지원 규모]

제한없음

[신청 자격]

연령: 만 19세 ~ 만 34세

혼인 여부: 제한없음

거주 지역: 전국

소득: 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외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제한없음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 사항: ㅇ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ㅇ소상공인 매출액 3억원 이하

* 세부사항은 첨부자료 참조

[신청 방법]

취급금융기관(App)을 통해 가입 신청

[심사 방법]

가입신청자 개별 안내

[기타 사항]

문의: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국번없이 1397)

[기관 정보]

주관기관: 재정경제부 세제실 소득법인세정책관

주관기관 담당자: 이재우

주관기관 연락처: 0442154233

운영기관: 서민금융진흥원

[참고 사이트]

https://fill4young.kinfa.or.kr

[정보 등록·수정일]

최초 등록일: 2026-09-29 14:25

최종 수정일: 2026-09-29 15:06

첨부파일

  • 260916(보도자료) 10월 7일부터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재배포)다운로드
공고 원문 보기 →

신청 가능 여부와 세부 자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온통청년 또는 해당 기관의 원문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