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온통청년
청년미래적금 세제 지원
D-10소상공인 지원
- 정책 분야
- 금융·복지·문화
- 신청 상태
- 접수중
- 신청기간
- 2026-10-07 ~ 2026-10-16
- 연령 조건
- 만 19~34세
- 지역 조건
- 전국
- 소득 조건
- 기타 소득 조건 소득 0~0 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외
- 학력 조건
- 학력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취업요건 제한없음
- 전공 조건
- 전공 제한없음
- 특화 조건
- 특화요건 제한없음
- 주관기관
- 재정경제부 세제실 소득법인세정책관
- 운영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저소득 청년 중점 지원 및 소상공인 자산형성, 대중소기업 소득격차 완화 등을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청년미래적금"으로 재편
상세내용
[정책 설명]
저소득 청년 중점 지원 및 소상공인 자산형성, 대중소기업 소득격차 완화 등을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청년미래적금"으로 재편
[지원 내용]
ㅇ(만기/월납입금): 3년/(최대 50만원)
ㅇ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사업 운영 기간]
계속
[사업 신청 기간]
2026-10-07 ~ 2026-10-16
[지원 규모]
제한없음
[신청 자격]
연령: 만 19세 ~ 만 34세
혼인 여부: 제한없음
거주 지역: 전국
소득: 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외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제한없음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 사항: ㅇ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ㅇ소상공인 매출액 3억원 이하
* 세부사항은 첨부자료 참조
[신청 방법]
취급금융기관(App)을 통해 가입 신청
[심사 방법]
가입신청자 개별 안내
[기타 사항]
문의: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국번없이 1397)
[기관 정보]
주관기관: 재정경제부 세제실 소득법인세정책관
주관기관 담당자: 이재우
주관기관 연락처: 0442154233
운영기관: 서민금융진흥원
[참고 사이트]
https://fill4young.kinfa.or.kr
[정보 등록·수정일]
최초 등록일: 2026-09-29 14:25
최종 수정일: 2026-09-29 15:06
첨부파일
- 260916(보도자료) 10월 7일부터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재배포)다운로드
신청 가능 여부와 세부 자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온통청년 또는 해당 기관의 원문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