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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공고

상시/미정
시설/디지털전환
소관/수행기관
인천광역시
지역
인천
지원대상
중소기업
지원형태
인력
접수 시작
정보 없음
접수 마감
정보 없음

「인천광역시 소규모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사업」 관련 ‘인천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사업주) - 인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매출액 사업장 포함 사업장당 최대 200만원 지원 - (방호장치) 「산업안전보건법」,「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방호조치를 위한 모든 안전장치 - (보호구) 「산업안전보건법」제84조 의한 안전인증 제품 - (휴게시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21의2]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를 위한 조치

상세내용

소관부처·지자체

인천광역시

사업수행기관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인천광역시 소규모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사업」 관련 ‘인천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사업주)

인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매출액 사업장 포함

사업장당 최대 200만원 지원

(방호장치) 「산업안전보건법」,「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방호조치를 위한 모든 안전장치

(보호구) 「산업안전보건법」제84조 의한 안전인증 제품

(휴게시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21의2]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를 위한 조치

사업신청 방법

이메일 및 팩스 접수

이메일 : fktuin@fktuin.com

팩스 : 032-437-8511

※ 팩스 접수는 전화로 접수 확인 필요

※ 전자우편 및 팩스 제출 시 스캔(서명 또는 인 포함)하여 제출

문의처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032-437-8501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관련 링크/자료

  •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웹자보.pdf열기
  • ↗2026 인천광역시노사민정협의회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공고문.hwp열기
공고 원문 보기 →

출처: 인천광역시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