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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

상시/미정
자금/대출/보증시설/디지털전환
소관/수행기관
경기도
지역
경기
지원대상
중소기업
지원형태
금융
접수 시작
정보 없음
접수 마감
정보 없음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0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청일 현재「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산업, 호텔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협약은행에서 자금 대출 시 대출이자 일부 지원 - 이차보전율 : 0.5% ~ 3.0%(대출금리 및 상환조건에 따라 차등) - 융자기간 : 3년(3년 원금균등상환, 1년거치 2년상환) - 융자한도 : 기업당 총 10억원 이내(운전·시설자금 각 5억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상세내용

소관부처·지자체

경기도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0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청일 현재「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산업, 호텔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협약은행에서 자금 대출 시 대출이자 일부 지원

이차보전율 : 0.5% ~ 3.0%(대출금리 및 상환조건에 따라 차등)

융자기간 : 3년(3년 원금균등상환, 1년거치 2년상환)

융자한도 : 기업당 총 10억원 이내(운전·시설자금 각 5억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신청 방법

방문 접수

접수처 :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655, 401동 1505호(약대동, 부천테크노파크4단지)

문의처

경기도 부천시 기업지원과 032-625-2734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관련 링크/자료

  • ↗2026년 하반기 부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hwpx열기
공고 원문 보기 →

출처: 경기도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