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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차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수정 공고

상시/미정
고용/인건비시설/디지털전환
소관/수행기관
고용노동부
지역
미확인
지원대상
중소기업
지원형태
인력
접수 시작
정보 없음
접수 마감
정보 없음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기술ㆍ재정여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고사망 및 중상해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2차) 공고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 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제조ㆍ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떨어짐 / 끼임, 부딪힘) 지원 ※ 사업별 지원내용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상세내용

소관부처·지자체

고용노동부

사업수행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신청기간

사업별 상이

사업개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기술ㆍ재정여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고사망 및 중상해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2차) 공고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 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제조ㆍ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떨어짐 / 끼임, 부딪힘) 지원

※ 사업별 지원내용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산업안전포털)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안전일터 조성지원 대표번호 1544-3088 및 공단 일선기관별 문의처 공고문 참고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관련 링크/자료

  • ↗[붙임] 2026년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공고문_수정(2차).pdf열기
공고 원문 보기 →

출처: 고용노동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