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비즈니스센터 4차 신규입주기업 모집
D-8- 소관/수행기관
- 마포비즈니스센터
- 지역
- 서울
-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7년 이내인 기업 / 개업연월일 기준 ※ 예비창업자의 경우 3개월 이내 창업 필수(사업자등록증 제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창업기업)
- 지원형태
- 시설ㆍ공간ㆍ보육
- 접수 시작
- 2026-10-13
- 접수 마감
- 2026-10-22
마포비즈니스센터 입주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입주를 희망하시는 (예비)창업자는 안내에 따라 신청하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6.10.13(화) 09:00
~
2026.10.22(목) 23:59
까지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center_mapo@hongik.ac.kr
신청대상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7년 이내인 기업 / 개업연월일 기준
※ 예비창업자의 경우 3개월 이내 창업 필수(사업자등록증 제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창업기업)
제외대상
타 창업보육센터에서 퇴거 조치 당한 기업은 신청 불가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첨부서류에 포함되는 관련 증빙서류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평가방법
1차 서류심사
: 사업계획서 평가
2차 발표심사
: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해 발표평가
입주모집개요
개요
1. 입주공간 모집규모
정원제한 없는 입주 보육실 4곳
2. 소재지(센터위치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18 마포창업복지관 4-6층
3. 공간구성
총 4개실 / 403호 (60.9㎡), 411호(60.7㎡), 507호(59.9㎡), 508호(59.9㎡)
4. 입주기간
최초 입주 계약 2년, 이후 1년 연장 가능(최대 3년 입주가능)
5. 입주비용
임 대 료 : 월 4,440원 × ㎡ (부가세별도) / 1년 선납
임대보증금 : 70,000원 × ㎡
시설관리비 : 월3,400원 × ㎡
공공요금 : 사용량에 따라 부과(공용+전용)
※ 각 입주부담금은 임대면적(㎡)을 곱한 금액
6. 입주공간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첨부파일 1. 마포비즈니스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에 입주공간 사진있습니다.
상기 일정은 사업운영기관의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지원내용
멘토링, 창업교육, 기업 네트워킹
수요에 따른 분야별 1:1멘토링 지원
비즈니스모델 고도화, IR자료고도화, 피칭, 투자 활동 등 기업 경영활동과 관련된 전반적인 교육 지원
입주기업 간담회를 통해 네트워킹 기회 마련
문의처
문의
전화 : 02-303-2021, 2024
이메일 : center_mapo@hongik.ac.k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링크/자료
출처: 마포비즈니스센터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