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경남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변경 공고
상시/미정- 소관/수행기관
- 경상남도
- 지역
- 미확인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지원형태
- 경영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경상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 또는 제6조에 따라 국내ㆍ외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2026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변경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한 여행업체 숙박비, 차량임차비, 크루즈 유치비, 전세기 유치비, OTA 상품 지원비 지원
상세내용
소관부처·지자체
경상남도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경상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 또는 제6조에 따라 국내ㆍ외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2026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변경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한 여행업체
숙박비, 차량임차비, 크루즈 유치비, 전세기 유치비, OTA 상품 지원비 지원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이메일, 우편 접수
온라인 : 경남관광 길잡이 누리집
이메일 : kntal@naver.com
우편 : 경남관광협회(우 51408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대원동) 창원컨벤션센터(CECO) 1층)
※ 사전 관광객 유치 계획서 제출, 인센티브 지급 신청별 신청방법 상이 공고문 참조
※ 제출 후 승인 여부 반드시 확인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경남관광협회 055-212-1345, 1346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관련 링크/자료
출처: 경상남도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