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AI비서
← 목록으로

[광주ㆍ전북ㆍ전남] 2026년 광주ㆍ호남권 거점기업 육성 금융지원 공고

상시/미정
자금/대출/보증
소관/수행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
광주
지원대상
중소기업
지원형태
금융
접수 시작
정보 없음
접수 마감
정보 없음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광주ㆍ호남권 거점기업 육성 금융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음의 지원 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담보로 하면서 하나은행에서 대출실행하는 업체 - 공장 및 제조업장을 소유하거나 임차 중인 중소 제조업체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의 제조업 10 ~ 34) [붙임 1]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붙임 2] 및 지식서비스업체 [붙임 3]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중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업종별 협동조합 업체당 3억원 이내 한도 지원 - 이차 보전율 : (기본) 2% ~ (최대) 4% - 보증료 지원 : 보증기관의 0.2%p ~ 0.6%p 감면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상세내용

소관부처·지자체

광주광역시

사업수행기관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광주ㆍ호남권 거점기업 육성 금융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음의 지원 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담보로 하면서 하나은행에서 대출실행하는 업체

공장 및 제조업장을 소유하거나 임차 중인 중소 제조업체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의 제조업 10 ~ 34) [붙임 1]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붙임 2] 및 지식서비스업체 [붙임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중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업종별 협동조합

업체당 3억원 이내 한도 지원

이차 보전율 : (기본) 2% ~ (최대) 4%

보증료 지원 : 보증기관의 0.2%p ~ 0.6%p 감면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기금융자관리시스템)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광주광역시 하남혁신지원센터 일자리경제실 062-531-6332, 062-956-2647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관련 링크/자료

  • ↗신청서식_2026년도+광주·호남권+거점기업+육성+금융지원.hwp열기
  • ↗공고문_2026년도+광주·호남권+거점기업+육성+금융지원.hwp열기
공고 원문 보기 →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