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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 공고

상시/미정
소상공인 지원자금/대출/보증시설/디지털전환
소관/수행기관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세종
지원대상
소상공인
지원형태
금융
접수 시작
정보 없음
접수 마감
정보 없음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제3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제10조(융자계획)에 따라 2026년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제2조 제1호에 의한 영업자 중 세종특별자치시에서 1년 이상 식품위생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 받은 업소 중 개ㆍ보수 하려는 업소 시설개선자금 업종별 1천만원 ~ 2천만원 이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상세내용

소관부처·지자체

세종특별자치시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제3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제10조(융자계획)에 따라 2026년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제2조 제1호에 의한 영업자 중 세종특별자치시에서 1년 이상 식품위생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 받은 업소 중 개ㆍ보수 하려는 업소

시설개선자금 업종별 1천만원 ~ 2천만원 이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신청 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

접수처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세종시청 보건정책과 식품안전팀(3층 310호)

※ 신청 전 하나은행에서 신청금액 대출가능 여부 확인 후 신청

문의처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정책과 식품안전팀 044-300-5732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관련 링크/자료

  •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신청서식.hwp열기
  •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공고(세종시)+.pdf열기
공고 원문 보기 →

출처: 세종특별자치시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