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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지원사업 공고

상시/미정
기술/R&D
소관/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미확인
지원대상
중소기업
지원형태
금융
접수 시작
정보 없음
접수 마감
정보 없음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지원사업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특허권, 임치기술,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보유한 국내 소재 중소기업 연간 1회에 한하여, 기업 당 국내ㆍ외 보험상품 각각 1개만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상세내용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지원사업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특허권, 임치기술,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보유한 국내 소재 중소기업

연간 1회에 한하여, 기업 당 국내ㆍ외 보험상품 각각 1개만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insurance@win-win.or.kr)

문의처

(사업 문의)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소송보험 사업팀 02-368-8708, insurance@win-win.or.kr (보험 문의) DB손해보험 02-3011-5889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관련 링크/자료

  • ↗2026년_중소기업_기술분쟁_소송보험_지원사업_공고.pdf열기
공고 원문 보기 →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