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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IP담보대출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공고

상시/미정
자금/대출/보증기술/R&D
소관/수행기관
지식재산처
지역
미확인
지원대상
중소기업
지원형태
기술
접수 시작
정보 없음
접수 마감
정보 없음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IP)의 가치평가를 통하여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하는「2026년 IP담보대출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하고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는 국내 등록된 사업자(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IP담보대출 신청기업을 위해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비용의 50% 지원 - 표준형 평가, 양식형 평가(재평가, 지방은행 소액대출)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상세내용

소관부처·지자체

지식재산처

사업수행기관

한국발명진흥회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IP)의 가치평가를 통하여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하는「2026년 IP담보대출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하고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는 국내 등록된 사업자(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IP담보대출 신청기업을 위해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비용의 50% 지원

표준형 평가, 양식형 평가(재평가, 지방은행 소액대출)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신청 방법

협약은행의 평가 여부 결정 후, 의뢰 받은 발명 등의 평가기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지원실 02-3459-2925 및 협약은행별 문의처 상이 (공고문 6p 참조)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관련 링크/자료

  • ↗2026년_IP담보대출연계_지식재산평가_지원사업_공고_최종(260226).hwp열기
  • ↗2026년_IP담보대출연계_지식재산평가_지원사업_공고_최종(260226).pdf열기
공고 원문 보기 →

출처: 지식재산처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