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IP담보대출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공고
상시/미정- 소관/수행기관
- 지식재산처
- 지역
- 미확인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지원형태
- 기술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IP)의 가치평가를 통하여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하는「2026년 IP담보대출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하고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는 국내 등록된 사업자(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IP담보대출 신청기업을 위해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비용의 50% 지원 - 표준형 평가, 양식형 평가(재평가, 지방은행 소액대출)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상세내용
소관부처·지자체
지식재산처
사업수행기관
한국발명진흥회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IP)의 가치평가를 통하여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하는「2026년 IP담보대출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하고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는 국내 등록된 사업자(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IP담보대출 신청기업을 위해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비용의 50% 지원
표준형 평가, 양식형 평가(재평가, 지방은행 소액대출)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신청 방법
협약은행의 평가 여부 결정 후, 의뢰 받은 발명 등의 평가기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지원실 02-3459-2925 및 협약은행별 문의처 상이 (공고문 6p 참조)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관련 링크/자료
출처: 지식재산처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