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어업생산자 단체 자조금 지원
상시/미정- 소관/수행기관
- 해양수산부
-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산자조금을 조성‧ 운영하는 단체(해수부 소관 비영리법인)로 「민법」 제32조에 의해 수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단체
- 지원형태
- 현물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농림축산어업 사업실적 평가를 통해 수산자조금 운영단체에 1:1 매칭펀드로 기금 지원
상세내용
지원대상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산자조금을 조성‧ 운영하는 단체(해수부 소관 비영리법인)로 「민법」 제32조에 의해 수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단체
선정기준
최근년도 기준으로 품목별 전국 생산량(또는 금액)대비 단체 구성원의 전체 생산량(또는 금액) 비율이 10% 이상인 단체
지원내용
자조금 단체의 임의거출금과 1:1 매칭펀드(대응보조)로 지원함을 원칙이나,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국고보조 50%, 자부담(임의거출금) 50%)
신청기한
연중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처: 해양수산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