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 공고
상시/미정소상공인 지원시설/디지털전환
- 소관/수행기관
- 경상남도
- 지역
- 경남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지원형태
- 경영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에 따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 희망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부착대상 방지시설에 해당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기본 1세트의 60% 지원
상세내용
소관부처·지자체
경상남도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에 따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 희망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부착대상 방지시설에 해당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기본 1세트의 60% 지원
사업신청 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
접수처 : 진주시청
문의처
진주시 기후환경과 055-749-8647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관련 링크/자료
출처: 경상남도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