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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 공고

상시/미정
소상공인 지원시설/디지털전환
소관/수행기관
경상남도
지역
경남
지원대상
소상공인
지원형태
경영
접수 시작
정보 없음
접수 마감
정보 없음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에 따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 희망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부착대상 방지시설에 해당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기본 1세트의 60% 지원

상세내용

소관부처·지자체

경상남도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에 따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 희망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부착대상 방지시설에 해당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기본 1세트의 60% 지원

사업신청 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

접수처 : 진주시청

문의처

진주시 기후환경과 055-749-8647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관련 링크/자료

  • ↗관련자료 붙임 (사물인터넷측정기기부착지원).hwp열기
  • ↗2026년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공고문.hwp열기
공고 원문 보기 →

출처: 경상남도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