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AI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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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상시/미정
시설/디지털전환
소관/수행기관
산림청
지역
전국
지원대상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 소외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활동지원인력*(활동지원인력임을 증명) 등이 필요한 경우 이용권 지원 가능 * 활동지원인력 : 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기관종사자
지원형태
문화/여가지원||이용권
접수 시작
정보 없음
접수 마감
정보 없음

문화·환경 취약계층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급 (1인당 연 10만원)

상세내용

지원대상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 소외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복지법」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인 복지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활동지원인력*(활동지원인력임을 증명) 등이 필요한 경우 이용권 지원 가능

* 활동지원인력 : 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기관종사자

선정기준

신청인 비례 및 사회적 약자 우선 배려하여 선정

사회적 약자 우선 선정(1~2순위 자격 중 2가지 이상 해당자)

지원내용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아래 시설 또는 산림복지전문업에게서 프로그램 등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산림복지단지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수목원

정원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단지

산림복지전문업

신청기한

매년 12월 신청시기 알림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공고 원문 보기 →

출처: 산림청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