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026년 청정임산물 생산기반 지원사업 재공고
상시/미정- 소관/수행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지역
- 제주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지원형태
- 경영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 제1항에 따라 2026년 청정임산물 생산기반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별표2」“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생산자(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와 임산물의 선별ㆍ가공ㆍ유통ㆍ상품화를 하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임산물 재배ㆍ생산 기계ㆍ장비 지원(1인 1대 보조금 10,809천원 범위내)
상세내용
소관부처·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 제1항에 따라 2026년 청정임산물 생산기반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별표2」“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생산자(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와 임산물의 선별ㆍ가공ㆍ유통ㆍ상품화를 하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임산물 재배ㆍ생산 기계ㆍ장비 지원(1인 1대 보조금 10,809천원 범위내)
사업신청 방법
방문 및 우편 접수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녹지과 산지경영팀
※ 서류심사를 위해 제출서류 이메일로 제출(gpwl1221@korea.kr)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녹지과 산지경영팀 064-710-6773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관련 링크/자료
- ↗2026년 청정임산물 생산기반지원사업 재공고.hwp열기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