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 지원
상시/미정시설/디지털전환
- 소관/수행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 ○ 노인·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내 50인 미만 소규모 급식소
- 지원형태
- 서비스(돌봄)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보건·의료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내 소규모급식소 대상 급식위생, 영양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
상세내용
지원대상
노인·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내 50인 미만 소규모 급식소
선정기준
노인, 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급식소(노인요양원, 장애인재활원 등)
지원내용
개인별 노환, 질환, 장애 등 맞춤형 영양관리 카드 운영
급식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순회방문 컨설팅
노인, 장애인의 건강상태, 시설 특성을 고려한 식단 및 레시피 제공
입소자・조리원・요양보호사 등 위생·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신청기한
접수기관에 문의
신청방법
방문신청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