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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돌봄지원

상시/미정
교육/컨설팅시설/디지털전환
소관/수행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역
전국
지원대상
○ (지역) 농촌지역 중 주말동안 영유아의 돌봄수요가 있는 지역 *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한 시·군 내 시설에 가점 부여 ○ (시설) 돌봄방 면적은 최소 39.6㎡이상 이어야 함(영유아 1인당 2.64㎡ 이상) - 최소 5년이상 사용 가능해야 함(필요시 시설유지계약 체결) ○ (운영)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전문성,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농번기 주말동안 아이돌봄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 어린이집(사립, 국공립), 지역농협, 여성농업인센터, 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법인 등
지원형태
현금
접수 시작
정보 없음
접수 마감
정보 없음

보육·교육 아이돌봄방 운영을 하려는 법인·단체에게 시설비 및 운영비 지원

상세내용

지원대상

(지역) 농촌지역 중 주말동안 영유아의 돌봄수요가 있는 지역

*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한 시·군 내 시설에 가점 부여

(시설) 돌봄방 면적은 최소 39.6㎡이상 이어야 함(영유아 1인당 2.64㎡ 이상)

최소 5년이상 사용 가능해야 함(필요시 시설유지계약 체결)

(운영)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전문성,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농번기 주말동안 아이돌봄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 어린이집(사립, 국공립), 지역농협, 여성농업인센터, 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법인 등

선정기준

매년 신청을 받아 현장점검을 통해 신청자의 운영능력 및 지원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예산번위 내에서 지원대상 결정

지원내용

(시설비) 개소당 최대 20백만원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화장실·조리시설 등 기존 시설 개보수 및 장비·기자재 구입에 활용 가능

(운영비) 운영기간에 따라 시설당 30백만원 내외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식·간식비, 기타 시설운영비 등으로 활용 가능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공고 원문 보기 →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