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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형 교통모델 지원

상시/미정
소관/수행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역
전국
지원대상
○ 군 운수사업체, 비영리법인 등 농어촌 지역에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로서 소재한 군의 군수 추천을 받은 자 중 사업 계획서를 토대로 선정
지원형태
이용권
접수 시작
정보 없음
접수 마감
정보 없음

농림축산어업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에게 교통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지원

상세내용

지원대상

군 운수사업체, 비영리법인 등 농어촌 지역에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로서 소재한 군의 군수 추천을 받은 자 중 사업 계획서를 토대로 선정

선정기준

군 운수사업체, 비영리법인 등 농촌 지역에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

지원내용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등 교통여건이 취약한 농촌 지역을 위한 대체 교통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전반

교통서비스 운영비 : 차량 유지·보수비, 운행손실 보상비, 택시요금 차액 보조비, 보험료, 유류비, 콜센터 운영비, 홍보비 등

인건비 : 운수사업 종사자 인건비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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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농림축산식품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