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상시/미정마케팅/판로교육/컨설팅
- 소관/수행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 ○ 대상: 정례직거래장터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민간단체 등(단, 지자체의 경우 직거래장터 위탁 주체 필요)
- 지원형태
- 기타(교육)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농림축산어업 생산자단체,협동조합,사회적기업등에게 직매장 운영・설립・컨설팅・홍보비용지원
상세내용
지원대상
대상: 정례직거래장터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민간단체 등(단, 지자체의 경우 직거래장터 위탁 주체 필요)
선정기준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
지원내용
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비용
장터 개설에 필요한 장비(부스․판매대 등) 및 홍보비 등에 활용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직화 등 교육 및 컨설팅 비용
생산자·소비자 대상 직거래 홍보비용
신청기한
별도 안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