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공고
상시/미정- 소관/수행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지역
- 미확인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지원형태
- 기술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2026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전문기관(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ㆍ전문가 연계를 통한 손해액 산정 및 산정 수수료의 50%~90% 지원 - 지원유형① : 손해액 산정 수수료의 50%~90% 지원 - 지원유형② : 법원에서 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경우 손해액 산정 수수료의 10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상세내용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2026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전문기관(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ㆍ전문가 연계를 통한 손해액 산정 및 산정 수수료의 50%~90% 지원
지원유형① : 손해액 산정 수수료의 50%~90% 지원
지원유형② : 법원에서 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경우 손해액 산정 수수료의 10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cod@win-win.or.kr)
※ 법률대리인(변호사 등)이 대리 신청 가능
문의처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 02-368-8992, 8916, cod@win-win.or.kr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관련 링크/자료
- ↗2026년_중소기업_기술침해_손해액_산정_지원사업_공고.hwpx열기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