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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수정 공고

상시/미정
자금/대출/보증시설/디지털전환
소관/수행기관
경기도
지역
경기
지원대상
중소기업
지원형태
경영
접수 시작
정보 없음
접수 마감
정보 없음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의한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자금 및 운영자금 융자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상세내용

소관부처·지자체

경기도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의한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자금 및 운영자금 융자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신청 방법

방문 접수

접수처 :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ㆍ군 식품위생 관련 부서

※ 시ㆍ군별 내용이 상이하므로 공고문 2p 참조

문의처

경기도 식품안전과 031-8008-3675 및 시ㆍ군별 문의처 공고문 2p 참조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관련 링크/자료

  • ↗2026-483_(수정)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공고.hwpx열기
공고 원문 보기 →

출처: 경기도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