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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2026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공고

상시/미정
수출/해외진출
소관/수행기관
경상남도
지역
경남
지원대상
중소기업
지원형태
수출
접수 시작
정보 없음
접수 마감
정보 없음

경상남도는 도내 수출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물류비 부담 경감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 경상남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도내 본사 및 공장을 둔 중 중소 제조업체로 2025년 직수출실적 5,000만 불 이하인 업체 항공 및 해상을 통한 수출품에 대한 물류비(업체별 최대 200만원 한도) 지원 - 수출을 위한 국외 운송비(해상, 항공운임, 샘플운송비, 해외 내륙 운송료), 국외 하역비 및 창고비 - 2026년 수출신고필증을 득한 건에 한하여 지급 (2026년 1월 1일 ~ 소급 적용, 여러 건 합산 가능) ※ 對美 수출물류비는 최대 500만원 이내 (미국과 기타국 수출물류비 합산 시, 최대 500만원 한도 지원 / 단, 기타국 수출물류비는 최대 200만원까지 인정)

상세내용

소관부처·지자체

경상남도

사업수행기관

한국무역협회경남지역본부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경상남도는 도내 수출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물류비 부담 경감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 경상남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도내 본사 및 공장을 둔 중 중소 제조업체로 2025년 직수출실적 5,000만 불 이하인 업체

항공 및 해상을 통한 수출품에 대한 물류비(업체별 최대 200만원 한도) 지원

수출을 위한 국외 운송비(해상, 항공운임, 샘플운송비, 해외 내륙 운송료), 국외 하역비 및 창고비

2026년 수출신고필증을 득한 건에 한하여 지급 (2026년 1월 1일 ~ 소급 적용, 여러 건 합산 가능)

※ 對美 수출물류비는 최대 500만원 이내 (미국과 기타국 수출물류비 합산 시, 최대 500만원 한도 지원 / 단, 기타국 수출물류비는 최대 200만원까지 인정)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경상남도 국제통상과 055-211-3184 /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055-289-9413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관련 링크/자료

  • ↗제출서류 목록(1~11번).zip열기
  • ↗2026년 경상남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모집공고문 vF.pdf열기
공고 원문 보기 →

출처: 경상남도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