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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 2026년 소규모 유통업 육성자금 지원 공고

상시/미정
자금/대출/보증
소관/수행기관
경기도
지역
경기
지원대상
중소기업
지원형태
금융
접수 시작
정보 없음
접수 마감
정보 없음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1조에 따라 광명시 소재 제조업체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청일 현재 광명시에 소재한 업체로「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매 및 소매업(G45~47)에 해당하는 유통업체 중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 사업자등록을 마친 점포 중 매장면적이 300㎡ 이하인 점포 - 소규모 점포의 운영(운전자금)에 직접 소요되는 자금이 필요한 사업자 대출금리 중 2%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지원 - 점포당 한도 5천만원 이내 소규모 점포 운영자금

상세내용

소관부처·지자체

경기도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1조에 따라 광명시 소재 제조업체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청일 현재 광명시에 소재한 업체로「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매 및 소매업(G45~47)에 해당하는 유통업체 중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사업자등록을 마친 점포 중 매장면적이 300㎡ 이하인 점포

소규모 점포의 운영(운전자금)에 직접 소요되는 자금이 필요한 사업자

대출금리 중 2%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지원

점포당 한도 5천만원 이내 소규모 점포 운영자금

사업신청 방법

방문 접수

접수처 : 광명시청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시청로 20, 제1별관 2층)

문의처

광명시청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02-2680-2266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관련 링크/자료

  • ↗2026년 광명시 소규모 유통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문.pdf열기
  • ↗2026년 광명시 소규모 유통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문.hwp열기
공고 원문 보기 →

출처: 경기도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