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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6년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상시/미정
소상공인 지원고용/인건비
소관/수행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제주
지원대상
소상공인
지원형태
인력
접수 시작
정보 없음
접수 마감
정보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13조,「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고용보험, 국민연금 동시 지원)을 받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노동자 10인 미만 기업 신규 채용한 노동자에 대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외 사업주 실 부담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

상세내용

소관부처·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13조,「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고용보험, 국민연금 동시 지원)을 받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노동자 10인 미만 기업

신규 채용한 노동자에 대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외 사업주 실 부담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방문, 팩스, 이메일 접수

접수처 : 제주시 신대로 63, 205호(제주특별자치도 노동일자리과)

온라인(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 플랫폼)

팩스 : 064-710-2559

이메일 : ywh9698@korea.kr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일자리과 064-710-3797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관련 링크/자료

  • ↗2026년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hwp열기
공고 원문 보기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