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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주거비 지원

상시/미정
창업지원고용/인건비시설/디지털전환
소관/수행기관
인천광역시 옹진군
지역
인천
지원대상
○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 - 월세 임대차계약을 맺고,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한 종사자 - 월세액의 50%, 최대 200,000원 지원
지원형태
현금
접수 시작
정보 없음
접수 마감
정보 없음

고용·창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도서벽지처우개선수당 및 주거비 지원

상세내용

지원대상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

월세 임대차계약을 맺고,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한 종사자

월세액의 50%, 최대 200,000원 지원

지원내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도서벽지처우개선수당 및 주거비 지원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

월세 임대차계약을 맺고,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한 종사자

월세액의 50%, 최대 200,000원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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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천광역시 옹진군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